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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16-94호) 법제처 운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등록일 2016-10-17
  • 조회수4,680
  • 담당자 이예경

법제처 공고 제2016-94호

 

법제처 운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년 10월 17일

법제처장

━━━━━━━━━━━━━━━━━━━━━━━━━━━━━━━━━━━━━

1. 채용예정 직급·분야별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

직 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채용

시기

운전서기보

(운전9급)

1명

○ 관용차량 운행 업무

○ 관용차량 유지·관리 업무

○ 기타 관용차량에 관련된 지원 업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7. 1.

 

2. 채용요건(응시자격)

 

□ 기본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 등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항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일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하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예정)의 경우 응시 불가]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1차) 단계에서만 적용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해당 대상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할 경우 가점 부여(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10. 17.(월) ~ 10. 28.(금)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28호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 09:00~18:00(12:00~13:00 제외)에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우편 봉투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4. 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2016. 11. 11.(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1. 25.(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044-200-6555, 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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