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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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11-18
- 조회수3,636
- 담당자 박세현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11월 18일
법 제 처 장
1. 채용인원: 계약직 연구원 1명
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계약기간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연장 가능)
3. 담당 업무
○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법제처(법령정비과)에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등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개선제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되는 법령정비 개선과제 검토
○ 위헌유사법령 및 위법·불합리한 법령정비과제 검토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4. 응시 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별 응시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②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법률 또는 법제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법률 또는 법제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심사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과 필기 및 면접시험 (첨부파일 참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6. 11. 18.(금) ∼ 2016. 11. 28.(월)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paksoul2002@korea.kr)만 가능
※ 전자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1 양식) 각 1부
※ 자기소개서는 분량 제한 없음
②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③ 석사·박사학위 논문 개요(해당자만 제출)
④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변호사 자격 증명서 포함 자격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최종 합격자는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별도 제출
(제출 양식은 개별 통보)
8. 기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 월 보 수 : 2,262,680원(세전)
○ 근무장소 : 법제처 법령정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20호)
※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공무원 통근버스 이용 가능
9. 그 밖의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기재된 사항과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③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민원, 제안->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령정비담당관실(044-200-657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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