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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7-8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06-29
- 조회수6,926
- 담당자 손중근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 및 국가법령 체계의 완결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sonjk@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첨부파일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8.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입법예고 공고문.hwp (2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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