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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7-8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06-29
  • 조회수6,926
  • 담당자 손중근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 및 국가법령 체계의 완결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sonjk@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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