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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7 - 109호]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등록일 2017-09-26
  • 조회수6,473
  • 담당자 김일두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실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세종시 근무 가능한 자

 ○ 컴퓨터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 ○ 법학전공자 우대

 

정부 추진 주요법안 및 국회 발의법안 중 중점법안에 대한 심의 상황 모니터링

 ○ 법안 검토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국회 발의 법률안 관련 국회 공청회 등 자료 수집 및 국내외 연구자료 조사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 현황 점검

 ○ 그 밖의 사무보조

 

 

참고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상시적으로 파악 후 관련 부처에 발의사실을 전달하여 해당 부처에서 국회 심의를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고 밖에도 해당 법률안 관련 중앙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통일된 정부의견을 마련하여 향후 법률의 집행이 원활히 되도록 함 

 

 ○ 고용형태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 수  

 ○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출근일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사본 각  ○ 자격증 사본 각  

접수기간  ○ 접수방법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등기우편이메일본 채용은 육아휴직 대체 고용에 해당하여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최종합격자는 증명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확인을 받아야 하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

      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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