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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7-11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10-16
  • 조회수5,666
  • 담당자 조연경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린 혁신 정부 등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서 '혁신행정인사담당관'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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