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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8-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8-01-16
  • 조회수4,722
  • 담당부서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2
  • 담당자 조연경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원입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 소속의 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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