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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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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2018-8] 사전입법지원 사업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 등록일 2018-01-29
  • 조회수4,399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연락처 044-200-6673
  • 담당자 한아란

법제처 사전입법지원 사업 등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정보를 담은 표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사전입법지원 관련 법령안 검토
·법령 입안 상담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및 지원

 

 

「국가공무원법」 제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응시자의 학력·자격 등이 지원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서류전형 기준
법학 박사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법률사무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채용일정 정보를 담은 표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정부세종청사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이서   ○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 각   ○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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