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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8-35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채용 공고
  • 등록일 2018-03-16
  • 조회수4,826
  • 담당부서 총괄팀
  • 연락처 044-200-6738
  • 담당자 이현숙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사무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모집직종 및 인원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직      종: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선발예정인원: 1명

❍ 담당업무

    - 법제지원총괄과 행정업무 지원

    - 간담회, 세미나 및 회의 관련 업무 지원

    - 업무현황 자료 취합 및 정리

    - 서무업무 지원

2. 응시자격

□ 자격조건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위 각 항목(가항~다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18. 4. 5.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보유자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예정일(2018. 4. 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로조건

신 분: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무시간: 5, 18시간(09:00~18:00)

보수(): 1,770,800(세전), 급식비 130,000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 원서접수: 2018. 3. 16.(금) 3. 23.(금) (8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4. 2.(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2018. 4. 5.(목)

❍ 최종합격자 발표: 2018. 4. 9.(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3. 16.() ~ 2018. 3. 23.() 18:00 (8일간)

접수방법 : 전자우편(baksjul@korea.kr)으로만 접수

3. 23.()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

❍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 자격증 사본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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