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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8-55호]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 등록일 2018-04-20
  • 조회수4,511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연락처 044-200-6553
  • 담당자 한국녀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법  제  처  장

 

 

1. 채용인원 : 계약직 연구원 2명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 담당 업무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등을 통한 법령 개선제안 검토
○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 과제 검토
○ 위헌유사법령 및 위법·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과제 검토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변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법률사무 종사경력자 우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첨부파일 참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8. 4. 20.(금) ∼ 2018. 5. 4.(금)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hankoog@korea.kr)만 가능
※ 전자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4 양식) 각 1부
     * 서명란에 서명 필수
   ②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변호사 자격증 또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증) 1부
   ③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 신원진술서 등 별도 제출(제출 양식 개별 통보)


8. 기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 월 보 수 : 2,363,500원(세전) / 급식비 130,000원
◯ 근무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22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9. 그 밖의 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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