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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8-78호] 법제처 기록물 정리사업 용역 입찰 공고
  • 등록일 2018-08-13
  • 조회수7,729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4
  • 담당자 이철규

법제처 공고 2018 - 78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2018년 법제처 기록물

정리 용역

20,000천원

(VAT포함)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G2B(나라장터)소프트웨어사업(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종코드 1470)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분야(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2018. 8. 27.() 15:00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50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 관련: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

직접생산증명서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 입찰서 관련

가격제안서(붙임 2 및 세부산출내역서, 밀봉) 1,

사업제안서(제안요청서 참조) 10(USB 또는 CD 1개 첨부),

입찰서(붙임 5) 1.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1, 2018. 6. 4.),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521)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90%, 가격제안서 1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 같은 법 시행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특히,용역입찰유의서7조 제2항에 따라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반드시 동조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입찰참가 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민원·제안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정영란 연구사(: 044-200-6557)

입찰서 제출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8.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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