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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8-110호]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기간제 근로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등록일 2018-12-14
  • 조회수3,072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
  • 연락처 044-200-6786
  • 담당자 우승기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모집직종 및 인원

  ㅇ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ㅇ 직    종: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ㅇ 선발예정인원: 1명

  ㅇ 담당업무

   - 법제처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전화 민원 응대
   -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지원
   - 그 밖의 법제정보담당관실 업무 지원

 

2. 응시자격

 □ 자격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 각 항목(가 ∼ 다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지원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ㅇ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ㅇ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숫자에 따라 차등 우대)

   -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

  ㅇ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18. 12. 21.) 기준으로 판단함

  ㅇ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ㅇ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로조건

  ㅇ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ㅇ 계약기간 : 2019. 1. 11.(예정) ∼ 2020. 2. 10. (13개월)

  ㅇ 보수(월) :  1,745,150원(세전), 급식비 130,000원

  ㅇ 근무부서 :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ㅇ 원서접수: 2018. 12. 14.(금) ~ 21.(금) (7일간)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2. 28.(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ㅇ 면접시험: 2019. 1. 3.(목)

  ㅇ 최종합격자발표: 2019. 1. 7.(월)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나. 1차 서류전형

  ㅇ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다. 2차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12. 14.(금) ~ 2018. 12. 21.(금) 18:00 (9일간)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wsk1214@korea.kr)으로만 접수

    * 12. 21.(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ㅇ 공통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ㅇ 해당자 제출서류

   ⑤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⑥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⑦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7.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ㅇ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ㅇ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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