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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9-25호]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 등록일 2019-02-01
  • 조회수3,052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연락처 044-200-6553
  • 담당자 한국녀

[법제처 공고 제2019-25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법  제  처  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 근무부서: 법제처 법령정비과

○ 직 종: 계약직 연구원

○ 채용예정인원: 1명

○ 담당업무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법제처(법령정비과)에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등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과제 검토
· 위헌유사법령 및 위법·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과제 검토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응시자격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위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 법률사무 종사경력자(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경력에 한함)

※ 법률사무 : 법령 입안·심사·해석 등의 업무, 「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업무

 

3. 근무조건

ㅇ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18:00(휴게시간:12:00 ~ 13:00)

ㅇ 계약기간: 2019. 3. 6. ~ 2019. 12. 31.

ㅇ 보수(월): 2,422,588원(세전), 급식비 130,000원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2019. 2. 1. ~ 2. 18.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2. 21.(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2019. 2. 25.

○ 최종합격자발표: 2019. 2. 27.(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나.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2. 1.~ 2. 18.

○ 접수방법:전자우편(idh034@korea.kr)접수만 가능

※ 2. 18.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접수 시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6.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4 양식) 각 1부.
* 서명란 부분 서명 필수(서명 누락 시 미제출과 같게 처리)

-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만으로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명, 근무기간 및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 포함 필수(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 불가)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8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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