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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9-29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 등록일 2019-02-08
  • 조회수3,794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 연락처 044-200-6858
  • 담당자 정선임

법제처 공고 제2019-29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기간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8일

법제처장

━━━━━━━━━━━━━━━━━━━━━━━━━━━━━━━━━━━━━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 채용 예정 인원: 0명
 ○ 채용 예정 직무 분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원
 ○ 담당 업무
  ·어려운 법령용어나 문장 검토를 통한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지원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을 위한 법령안 작성 지원
  ·관계 부처협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운영 등 행정 업무 보조
 ○ 근무기간
    '19. 3. 13.(예정) ~ 12. 31.(주 5일, 40시간)
   * 근무 시작(종료)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 공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선택 >

 ○ 국어학 또는 법학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19년 2월 말까지 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 포함
 ○ 국어학 또는 법학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어나 법률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선택>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 자격 판단


3. 근무 조건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 근무기간: 2019. 3. 13.(예정) ~ 2019. 12. 31.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9:00 ~ 18:00
 ○ 보     수: 월 급여 2,422,588원(세전)/급식비 130,000원/상여금 800,000원(연 1회)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 근무부서는 조직 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 방법

 ○ 서류시험 
   - 공고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
   - 전문지식, 성실성 등을 1단계 직무역량평가, 2단계 인성평가로 진행
   ※ 직무역량평가 : 실제 사례에 대한 법리적 쟁점 분석 및 해결방법 등을 평가
      인성평가 : 윤리관, 성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을 평가

5. 채용 일정

 ○ 원서 접수: '19. 2. 8.(금) ∼ '19. 2. 18.(월)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19. 2. 21.(목)(※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일: '19. 2. 25.(월)
 ○ 면접시험 장소: 정부세종청사
 ○ 최종합격자 발표: '19. 2. 28.(목)(※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접수기간 : 2019. 2. 8.(금) ~ 2. 1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sunim45@korea.kr)으로만 접수

     ※  2. 18.(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등 각 1부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대학 졸업증명서, 실무 경력증명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변호사 자격증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044-200-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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