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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재공고
법제처 공고 제2008 - 29호
2008년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법제처 2008년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법제처 공고 제2008-26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행정사무관을 특별채용하려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7월 30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직무내용
행정사무관
3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업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대한민국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응시연령: 제한 없음
3. 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 제2차 시험(개별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4. 응시원서 접수
□ 원서의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8. 7. 30(수) ~ 2008. 8. 6(수), 09:00 ~18:0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원서제출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505호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
○ 제출방법 : 제출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사법연수원 성적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 (해당자에 한함)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합격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함
6.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서류전형, 개별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1주일 전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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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사무관 특별채용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08 - 26호
2008년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를 추구하는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관을 특별채용하려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7월 17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직무내용
행정사무관
3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업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대한민국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 제2차 시험(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의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7. 17(목) ~ 2008. 7. 29(화), 09:00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제출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505호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
○ 제출방법 : 제출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사법연수원 성적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 (해당자에 한함)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합격자는 ‘08년 7월말 이후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함(8월 중순 예정)
6.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1주일 전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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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무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공고
법제처 공고 제2007 - 38호
2007년도 전산사무관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를 추구하는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산사무관을 특별 채용하려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1월 21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직무내용
전산사무관
1명
․법제정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컴퓨터 공학 등 전산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정보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3. 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 제2차 시험(개별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 원서의 교부 및 제출
○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기간
- 2007. 11. 21(수) ~ 2007. 12. 3(월), 09:00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원서 제출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505호 법제처 총무과(☏ 02-2100-2521)
○ 제출방법 : 제출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또는 학위기 사본(전공분야 표기) 각 1부
○ 대학교 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박사학위 논문 1편
○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1부 (해당자에 한함)
○ 전문 논문지 발표 실적, 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 용역 실적, 저서 발간 실적, 특허출원․등록실적 등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한 모든 자료를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합격자는 12월 초순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함(12월 중순 예상)
6.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1주일 전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총무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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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07 - 36호
2007년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를 추구하는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관을 특별 채용하려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1월 20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직무내용
행정사무관
3명
․행정심판
․법령해석
․법령심사
․법제행정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대한민국 변호사자격증 소지자(2008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시험
□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 제2차 시험(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의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11. 20(화) ~ 2007. 12. 3(월), 09:00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제출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505호 법제처 총무과(☏ 02-2100-2521)
○ 제출방법 : 제출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사법연수원 성적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 (해당자에 한함)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합격자는 12월 중순 이후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함(1월 초 예정)
6.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1주일 전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총무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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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모직위(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 모집 안내(2차 연장)
법제처 공고 제 33호
법제처 공모직위 공개 모집(2차 연장)
우리 처 공모직위인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1월 14일
법 제 처 장
1. 임용 예정 직위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 보임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주요 업무 내용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훈령․예규 등의 심사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령상담 및 자문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령 정비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의원입법안 검토․지원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제 현안 및 입법의견 연구․검토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의 심사․기초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필수 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상담, 법제연구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다음의 능력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 외국어능력(영어),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 정부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따른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 기 간 : 2007. 11. 14(수) ~ 11. 21(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제출처 : 법제처 총무과
- 주소 : (우 427-72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법제처 총무과)
- 전화 : (02) 2100-2521, FAX : (02) 2100-2781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송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소정양식 또는 e-사람 시스템 약력카드 제출가능) 1부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서론,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1매 요약)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7.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과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함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총무과(전화 : 02-2100-2518, 02-2100-2521)로 문의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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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모직위(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 모집 안내(1차 연장)
법제처 공고 제 31호
법제처 공모직위 공개 모집(1차 연장)
우리 처 공모직위인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1월 5일
법제 처 장
1. 임용 예정 직위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 보임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주요 업무 내용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훈령․예규 등의 심사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령상담 및 자문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령 정비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의원입법안 검토․지원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제 현안 및 입법의견 연구․검토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의 심사․기초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필수 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상담, 법제연구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다음의 능력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 외국어능력(영어),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 정부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따른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 기 간 : 2007. 11. 5(월) ~ 11. 12(월)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제출처 : 법제처 총무과
- 주소 : (우 427-72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법제처 총무과)
- 전화 : (02) 2100-2521, FAX : (02) 2100-2781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송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소정양식 또는 e-사람 시스템 약력카드 제출가능) 1부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서론,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1매 요약)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7.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과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함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총무과(전화 : 02-2100-2518, 02-2100-2521)로 문의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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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모직위(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 모집 안내
법제처 공고 제 30호
법제처 공모직위 공개 모집
우리 처 공모직위인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0월 16일
법 제 처 장
1. 임용 예정 직위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 보임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주요 업무 내용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훈령·예규 등의 심사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령상담 및 자문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령 정비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의원입법안 검토·지원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법제 현안 및 입법의견 연구·검토
∙환경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법제국 소관 부처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의 심사·기초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필수 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상담, 법제연구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다음의 능력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 외국어능력(영어),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 정부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따른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 기 간 : 2007. 10. 24(수) ~ 10. 31(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제출처 : 법제처 총무과
- 주소 : (우 427-72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법제처 총무과)
- 전화 : (02) 2100-2521, FAX : (02) 2100-2781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송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소정양식 또는 e-사람 시스템 약력카드 제출가능) 1부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서론,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1매 요약)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7.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과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함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총무과(전화 : 02-2100-2518, 02-2100-2521)로 문의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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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모직위(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 모집 공고
법제처 공고 제 29 호
법제처 공모직위 공개 모집(1차 연장)
우리 처 공모직위인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 담당)」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0월 1일
법 제 처 장
1. 임용 예정 직위 :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 담당)
◦ 보임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주요 업무 내용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훈령․예규 등의 심사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령상담 및 자문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령정비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의원입법안 검토․지원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제 현안 및 입법의견 연구․검토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의 심사․기초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필수 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상담, 법제연구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다음의 능력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 외국어능력(영어),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 정부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따른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 기 간 : 2007. 10. 1(월) ~ 10. 8(월)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제출처 : 법제처 총무과
- 주소 : (우 427-72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법제처 총무과)
- 전화 : (02) 2100-2521, FAX : (02) 2100-2781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송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소정양식 또는 e-사람 시스템 약력카드 제출가능) 1부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서론,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1매 요약)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7.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과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함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총무과(전화 : 02-2100-2518, 02-2100-2521)로 문의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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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모직위(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 모집
법제처 공고 제 27호
법제처 공모직위 공개 모집
우리 처 공모직위인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 담당)」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9월 10일
법 제 처 장
1. 임용 예정 직위 :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 담당)
◦ 보임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주요 업무 내용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훈령․예규 등의 심사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령상담 및 자문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령정비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의원입법안 검토․지원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법제 현안 및 입법의견 연구․검토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의 심사․기초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필수 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상담, 법제연구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다음의 능력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 외국어능력(영어),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 정부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따른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 기 간 : 2007. 9. 18(화) ~ 9. 27(목)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제출처 : 법제처 총무과
- 주소 : (우 427-72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법제처 총무과)
- 전화 : (02) 2100-2523, FAX : (02) 2100-2781
◦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송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소정양식 또는 e-사람 시스템 약력카드 제출가능) 1부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서론,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1매 요약)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7.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과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함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전화 : 02-2100-2544)로 문의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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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선발시험 합격자 발표
법제처 공고 제2007-26호
개방형직위(사회문화법제국장, 심판심의관)
선발시험 합격자 발표
2007. 8. 28.
법제처장
2007년 8월 24일 실시된 법제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합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문화법제국장 : 김재규
□ 심판심의관 : 김인수
▢ 기타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02-2100-2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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