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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BS '지식프라임' 승객권리장전
  • 등록일 2008-05-29
  • 조회수13,109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3월 5일 EBS ‘지식프라임’에 출연하여 ‘승객권리장전 : 비행기에 갇힌 승객을 위한 법’라는 주제로 뉴욕의 ‘승객권리장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 2월 뉴욕 JFK공항에서 한 항공사의 항공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승객들이 11시간이나 좁은 비행기 안에 갇혀 있다가 다시 터미널로 돌아오고 항공편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던 뉴욕의 JFK공항은 항공기 지연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물론 JFK 공항의 사정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뉴욕 시 반경 30Km안에 국제 공항이 세 개가 있는데 이들 공항이 연간 수송하는 승객만 무려 1억 명이 넘고, 하루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합치면 2,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길게는 열 시간 이상 비행기에 갇히는 일이 종종 벌어지자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소비자 단체와 입법기관도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뉴욕 주 의회는 지난해 <승객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다. <승객권리장전>에 따르면 세 시간 이상 활주로에서 출발이 지연되면 항공사는 음식, 물, 환기, 화장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승객 1인당 백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항공기 지연은 항공사의 책임이 아닌데 이를 모두 항공사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공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지난해 말 연방법원에서는 뉴욕 주 의회가 제정한 이법 이 정당하다며 승객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0시간 넘게 비행기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동북아 허브 공항을 자처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경우에도 연간 이용객수가 2,8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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