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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수요자 중심의 획기적인 법령정보 제공 체계 구축' 사업 창의 실용 우수 사례 수상
  • 등록일 2008-12-19
  • 조회수9,72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2008년 행정효율성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법제처(처장 이석연)의 ‘수요자 중심의 획기적인 법령정보 제공 체계 구축 사업’이 2008년 창의·실용 우수사례 최종 심사결과 행정효율성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창의·실용 행정의 주요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창의·실용 우수사례를 11. 14까지 제출받아 2단계 심사를 거쳐 12. 11.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심사에는 전체 39개 기관, 107개 사례가 제출되었다. 대민서비스, 행정효율성, 행태·문화 개선 총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심사가 진행되었고, 법제처가 수상한 행정효율성 분야에는 총 35개의 사례가 제출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각 분야별로 대통령상(1개, 상금 600만원), 국무총리상(1개, 상금 400만원), 행정안전부장관상(3개, 상금 200만원)을 선정했다.□ 법제처는 행정효율성 분야에서 ‘법령의 수요자 중심의 획기적인 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참가했다. - 법령의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 사업은 법제처가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법령정보 제공 체계를 창의적으로 개편하려는 법제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 본 시스템은 일반 국민의 이용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두며, 소관 법령과 관련 판례정보를 병렬적으로 제공하는 기존의 법령정보시스템과 달리 수요자의 관심분야와 관심 항목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법제처의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만족도와 법령을 집행·입안하는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정보비용 등 법령과 관련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국민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2월 현재 생활법률, 기업경제, 근로·복지, 부동산, 교육, 판매·서비스 등의 37개 분야의 수요자를 선정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법령정보가 서비스되도록 세심하게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외국인에게 필요한 분야는 영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활성화와 대외신인도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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