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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도서관 준사서 자격요건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2-11
  • 조회수13,01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대환

도서관 준사서 자격요건 관련 법령해석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도서관 준사서 자격요건 충족”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도서관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도서관 준사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최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4학년 1학기에 제적당한 민원인이 “본인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준사서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도서관법 시행령」별표 3에서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를 준사서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인과 같이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준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도서관법 시행령」별표 3에서는 준사서 자격요건으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외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후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이어서 “문헌정보과의 전공”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는 학문적인 기본바탕이 동일해서 양자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전공하였는지”의 여부는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전공이수과목이나 전공이수학점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3학년까지 이수한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도서관 준사서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고 회신하였다.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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