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1개 추가 개통
  • 등록일 2009-02-26
  • 조회수12,41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기초생활보장·과태료 납부·이혼·재혼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가족관계 등의 추가 법령서비스 -

제처(처장 이석연)는 생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2. 26(목)부터 확대 개통하여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이혼, 재혼 등의 분야를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해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생업활동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령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


□ 이번에 확대 개편하여 서비스하게 되는 분야는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제대군인 지원’, ‘이혼’, ‘재혼’, ‘유언’, ‘우수식품인증’, ‘다문화가족’, ‘화물자동차 운전’, ‘합명회사(설립·운영)’, ‘합자회사(설립·운영)’, 등 총 11개 분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때를 감안하여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증가하고 있는 이혼, 재혼 분야, 다문화 가정 등 서민층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전 국민의 3.2%인 155만명(2007년 12월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수급자격, 급여신청절차, 주거 및 생활지원·의료급여·자활급여, 수급권 변경시 이의신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특히 수급자격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문-답변’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례1)

   ▪(질문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복지전화서비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상수도·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질문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고 있던 중 급여 지급이 중단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수급자나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재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의 경우,

   -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체납한 경우가 많고 자진납부 비율이 낮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되어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혜택과 함께 체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됨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및 구제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헹에 따른 과태료 납부 관련 변화

 

   ■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거나 피해가 없었지만 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제부터는 과태료 체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가 10만원이면 17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영업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체납자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혼’ 및 ‘재혼’의 경우,

   - 연간 이혼 및 재혼 건수가 각각 약 12만건과 11만건(2006년 기준)에 이르는 등 가족법 영역에서 이혼 및 재혼을 둘러싼 법률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혼의 경우 “자녀의 성과 본·친권·양육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등을, 재혼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이혼, 재혼 후 전혼(前婚)의 인척관계 변화, 중혼의 문제,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친양자 제도” 등 이혼 및 재혼을 둘러싼 쟁점 사항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이혼의 경우

 

  (질문1)

   ▪(질문내용) 사실혼 부부간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요?

   ▪(답변내용)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또한,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질문2)

   ▪(질문내용) 사실혼의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나요?

   ▪(답변내용)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간통(姦通)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써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형법」 제241조제2항),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1조).

 

 (질문3)

   ▪(질문내용)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재혼의 경우

  (질문1)

   ▪(질문내용)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나나요?

   ▪(답변내용)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증명하는 5가지 증명서 중 혼인관계가 기재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기재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므로 이혼경력 및 재혼사실이 당연히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2)

   ▪(질문내용) 전혼(前婚)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재혼해서 전혼(前婚) 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하면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족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한 경우에는 종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전 배우자·전 배우자의 부모 등 종전의 친족과 부양관계·상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족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질문내용) (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자녀가 모르도록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親生)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자가 아닌 자녀로 기재되며, 친양자 입양사실이 기재되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로 입양된 본인에게도 그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이 밖에도 이번 개통으로 ‘우수식품인증’, ‘다문화 가족’, ‘제대군인 지원’, ‘화물자동차 운전’,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의 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인·허가의 요건, 정부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각종 분쟁해결 방법 등이 법령조문 해설, 해석사례, 판례, 헌재결정례, 재결례 등의 상세한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서비스된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분은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URL주소(http://oneclick.moleg.go.kr)를 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부처 중심으로 규정된 법률을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국민이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국민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주력할 예정이다.


  ※2009년 2월 26일 현재 서비스 중인 61개 실생활 분야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임대주택 입주자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

■가맹계약자

■외국인투자자-영문서비스

■입양

■비정규직 근로자

■소방안전관리

■결혼이민자-영문서비스

■의사상자

■노인복지

■인터넷쇼핑몰

■부동산 매매

■여성근로자보호

■학원 설립·운영

■비영리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영문서비스

■주택청약

■참전유공자

■행정쟁송

■상가건물 임대차

■근로청소년

■공장설립

■주택임대차

■비영리재단법인

■체육시설 운영자

■농지취득

■이공계인력 육성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양식어업인

■긴급지원(복지)

■북한이탈주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애완동물 기르기

■소비자보호

■해외유학자

■인터넷이용자

■결혼준비자

■기술개발

■친환경농산물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범죄피해자

■발명진흥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유한회사(설립·운영)

■산지관리

■한부모가족

■농지의 이용·전용

■과태료 납부

■이혼

■재혼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언

■제대군인지원

■우수식품인증

■화물자동차 운송

 

 


                                                                                                                           /끝/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