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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도로전광표지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3-26
  • 조회수13,9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도로전광표지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도로전광표지판 모습】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서는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및 교통신호기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교통안내시설로 이용되는 도로전광표지가 위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또는 교통신호기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 이에 법제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광고물등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 도로전광표지는 도로교통상황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로서 교통안전표지 또는 교통신호기 등의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표지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공공시설물 면적의 1/4 이내로 제한한 것은 공공시설물 본래의 효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 공공시설물인 도로전광표지의 경우 실제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도로전광표지의 표시면 함체이고 지주는 표시면 함체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하므로 지주의 면적은 공공시설물의 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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