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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조경의무위반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5-25
  • 조회수18,857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대지의 조경의무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

조경의무면적에 위반한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건축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지의 조경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조경의무면적에 위반한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조경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건축주가 해당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 최근 서울특별시 일부 구에서는 건축주가 보다 확실하게 조경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조경의무면적에 실제로 위반한 면적으로 하지 않고,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을 연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적용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상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전체 조경면적 중에서 실제로 위반한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이나 연면적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조경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서울특별시 일부 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면 건축주가 조경할 수 있는 대지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는 위반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대상인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 기준  

  - 서울시 일부 구 : (위반면적비율×연면적)의 시가표준액×100분의 3

  - 법령해석 결과  : (위반면적)의 시가표준액×100분의 3


    *위반면적비율이란?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의 비율


※예시

 <대지면적 400㎡, 연면적 1,600㎡, 조경의무면적 40㎡이고, 조경의무면적 중 10㎡가 훼손된 경우>

 

  - 서울시 일부 구 기준으로  

    10㎡(위반면적)÷40㎡(조경의무면적)×1,600㎡(연면적)=40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 법령해석 결과 기준으로

    10㎡(위반면적)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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