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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마련
  • 등록일 2009-06-16
  • 조회수9,79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민생·개혁 법률안 처리에 주력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6. 16.(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경제위기 조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법률안은 총 96건으로,


    -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27건,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20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생 관련 법률안 12건,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률안 17건, 공공부문개혁 관련 법률안 20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  분

 

주요 법률안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금융지주회사법」 :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제도 개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등 소유규제 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각종 영향평가 협의, 학교시설 설치 기준 및 녹지·도로 확보기준의 완화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평가로 통합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절차 간소화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시책 강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도로교통법」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운전자 보호 및 도로 통행방법 특례

 

「국민연금법」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가 중심·상설화,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수익률 제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

 

 

 

 

 

 

고용안정 및 서민생활지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 :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및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도모

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

「고용보험법」 :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 연장, 기간제근로자·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단축으로 취약계층의 생활보호 및 재취업활동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 개편, 공공기관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한·미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투자 자유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

「개별소비세법」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 승용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세율 인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

 

「우편법」 : 국가독점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보호기간 연장

 

「특허법」, 「실용신안법」 :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 회계·세무서비스 개방

 

「행정절차법」 : 입법예고기간 20일에서 40일로 연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행기금의 확대, 피해보전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민영화·통폐합 등에 따른 연도 내 공공기관의 신규지정·변경 근거 신설,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개선으로 자율·책임 경영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 원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이번 임시국회는 예산국회인 정기국회 전에 법률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회이므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및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의 개최, 대국민 홍보 등 법안통과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제처에서는 법률안의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부처 요청 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헌법 위반 등 법리상 쟁점에 대하여 자문하는 등 국회에서의 원활한 법률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자료 : 6월 임시국회 통과추진 법률안 96건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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