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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주민등록표 열람 등의 구술신청시에도 신청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6-17
  • 조회수11,71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구술로 신청해도 관계 공무원은 신청서 작성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 성북구청이 요청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 성북구청은 민원인이 구술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등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그 신분을 확인하고 바로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술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그 등·초본의 교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의 구술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 또한,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구술신고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신고인의 구술을 받아 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열람 등의 구술신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이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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