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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육교에 공공목적의 광고물 표시는 가능”
  • 등록일 2009-09-09
  • 조회수11,68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 ‘육교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에 해당’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요청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육교는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는 “육교”를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물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광고물의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광고물의 표시금지 장소로 규정된 “육교”가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육교”는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부속물이므로, 이러한 “육교”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기능하는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육교”를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제2항에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육교”를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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