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입법 품질 향상' 법제처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법제 교육·상담·자문·해석 지원 기능 대폭 강화 -
- 법제관 등을 전담 자문관으로 지정, 상시적인 자문 체계 구축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7월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9차 회의에 보고하였다.
○ 이 방안을 통해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조례 등 자치법규에 상위법령의 규제개선 사항이 제때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이양과 FTA 확대 등 자치법규 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입법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 최근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입법전문성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수많은 제도개선 과제들이 조례에 제때 반영되어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 이를 위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자치법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 그동안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입안 중인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 여부와 입법기술상 의문 등을 해결해 주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해 왔고,
* 2012년부터 지방의회까지 확대 시행(의견제시 만족도 91% 이상)
* 의견제시를 포함한 자치법규 지원건수는 2011년 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 2012. 6. 현재 총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총 244개의 81%)에서 900여건(월 평균 50건 이상)이 접수되었음.
○ '자치법규 입안 상담실' 운영(2011년 이후 계속) 및 시·도 법제교육과 연계한 '자치법규 전국 순회 상담제도', 소관부처에서 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집행지침이나 표준조례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회신, 지방공무원 법제전문교육(2011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8,470명 교육), 자치법규 포럼 개최(2011. 11., 2012. 6.), 자치법규 해석지원 사례집 발간(2011. 9.,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 200개를 건축, 복지, 경제지원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시) 자치법규 입안지침 및 판례 분석서 발간과 교육교재 활용(2012. 3.)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등 관련 법적 능력 향상을 지원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심사·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조직과 이를 담당할 법제 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자치법규 입안·심사 매뉴얼과 조례안 입안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리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며,
○ 법령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자치법규 정비, 동일 사안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문제가 되는 유사 조례의 확산 문제 등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 법제처는 오늘 보고된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 방안」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입안 단계에서 자치법규 전문 인력 양성과 수급 지원을 위해 로스쿨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실무 사례 위주의 법제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의 지방자치단체 진출을 지원하고,
-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하며, '종합상담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 아울러, 법제처 법제(심의)관과 자치법규 해석 전담 인력 등을 지역별 '자치법규 전담자문관'으로 지정하여 상시적인 상담·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안·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안·심사 매뉴얼을 보급하고, 각 부처가 요청할 경우 모델조례안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와 입법기술적 미비 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법적 검토·자문을 실시한다.
○ 운용 단계에서는 국가법령과 모든 자치법규 정보를 원스탑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법적 자문·상담을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확대·개선할 것이다.
○ 그리고, 희망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법적·전문적 검토 등 일제 정비를 지원하고,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문제가 되는 조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례집 등도 발간·제공하려고 한다.
□ 정부 내에서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과 심사, 집행, 사후 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주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과 선진화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지방자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