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9월 4일 개최된 법제처(처장 이재원)의 제3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3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 민원인이 요청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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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 9. 4.(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3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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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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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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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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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0478 |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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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2-0433 |
지식경제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특정설비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기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 회신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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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2-0438 |
민원인 -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을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부칙 제2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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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2-0329 |
경기도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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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2-0442 |
민원인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제4호 등 관련) 회신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