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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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 새로 위촉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는 물론 해석 과정에서 검토된 불합리한 내용의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및 국민 권리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