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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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