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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숙박을 금지하는 야영장이라도, “야영장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아!)
  • 등록일 2015-07-28
  • 조회수5,35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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