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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태국 내각사무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 등록일 2016-04-28
  • 조회수3,45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태국 내각사무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 태국의 IT산업 법제 등 관심 법제 분야 공유

- 태국 등 아세안 소속 국가와의 경제협력 디딤돌 놓아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오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와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태국 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the State)는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태국 내각사무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사진1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13년에 교환한 교류협력의향서에 근거해, 법제처와 교류를 지속해 온 태국 내각사무처가 더욱 깊이 있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ㅇ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 후 ‘법제 IT인프라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주제로 양 국가 간 법제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태국 대표단은 한국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체계적인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유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국민·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ㅇ 태국의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등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디스탓 홋라킷야(Distat HOTRAKITYA) 태국 내각사무처장은 "한국 경제성장의 근간에는 체계적인 법제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ㅇ "최근 태국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IT산업 등의 진흥을 위해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태국 내각사무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사진2 

ㅇ 이에 제정부 처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의장국을 맡고 있는 라오스 등 6개국* 법제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함으로써, 한·아세안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말레이시아 법무처(’11.6.), 캄보디아 법무부(’11.11.), 미얀마 법무부(’11.11.), 베트남 법무부(’12.6.), 캄보디아 내각사무처(’15.11.), 라오스 법무부(’16.3.)

ㅇ 이에 따라, 법제처는 최신 법령의 교류, 공동 연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전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아세안 지역으로 더욱 확산시키고, 법제 분야에서 한·아세안 동반 성장을 보다 공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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