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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인다 - 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
  • 등록일 2016-04-27
  • 조회수3,91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인다

- 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법무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적법성 개선을 위한 법제관계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지자체 법무담당관 회의 1 

 

□ 이날 회의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등 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제도의 운용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해당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서, 2014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 6만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음('16년의 경우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중)

* 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제도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 제정·개정 실적을 매월 점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 관리하는 제도로서, 3월말 기준 83건의 법령 제정·개정사항에 대한 1만2천여 건의 위임조례 정비현황을 공개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자체별 위임조례 정비현황을 공개 중)

○ 특히,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 등이 전국 각지에서 불편하게 이동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했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법령 제정·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이른바 ‘위임조례’에 대한 지자체별 정비현황을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하면서, 정비 중, 정비지연, 정비완료 등 단계별로 표시하는 방안,

위임조례 중 조례로 정해야만 법령의 효과가 달성되는 이른바 ‘필수조례’의 경우 제때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필수조례 정비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의 시작은 법률부터 조례까지의 법 체계가 긴밀하게 맞물려 움직일 수 있도록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례를 통해 법령의 효과가 비로소 달성되는 필수조례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 "규제개혁의 성과를 지역 주민들이 생생하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자치법규 정비작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법무담당관 회의 2 

 

□ 한편, 법제처는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필요사항을 법령이 공포하는 즉시 이메일로 알려 주는 ‘법령개정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9만2천여명의 일반국민 및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 이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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