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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6년 제3회 남북법제 연구 위원회 개최 - 통일 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논의 -
  • 등록일 2016-05-20
  • 조회수3,80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2016년 제3회 남북법제 연구 위원회 개최

- 통일 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논의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 제3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法制)에 관하여 논의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사진1

 

이번 위원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포함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 박정호 국민대 교수(법학), 송인호 한동대 교수(법학),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이찬호 변호사(前 통일부), 한명섭 변호사(前 법무부),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이 남북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등 현행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관련 업무 및 역할을 검토하고,

-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교류를 제도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사진2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민간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를 보다 심화해 나가겠다"면서,

○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통일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및 학계 등과 함께 통일 한국의 법제도적 기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사진3

   

□ 한편, 법제처는 1999년부터 북한 법제 동향과 전망에 관한 핵심 이슈 등을 연구하는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011년부터는 행정법 각 분야별로 세부 연구 주제를 정하여 통일에 대비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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