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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16-05-27
  • 조회수3,13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안개, 눈·비 속 자동차 등화(燈火) 의무 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

-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 CCTV 설치근거 마련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교통·소방·재난 등 안전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사진1

 

 

□ 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처장을 비롯하여,

○ 신안산대학교 김동련 교수(경호경찰행정학), 여주대학교 전성곤 교수(토목공학), (주)도화엔지니어링 소기옥 부회장(기술총괄 부문), 교통안전공단 정희돈 본부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허완 상무, 한국소방시설협회 권병덕 연구실장 등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난 및 회수 관련 통계사항을 작성하는 등 자전거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

* 현행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자동차의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등의 등화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2010년 7월 23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하고자,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함

참고자료

안개 낀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의 약 0.24%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은 11.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출처: 2013년, 도로교통공단)

 

□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평소에 위험을 미리 대비하자는 ‘안불망위(安不忘危)’의 자세로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 "간담회에서 건의된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 기상악화 시 교통사고 예방 등 다양한 의견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제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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