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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무원 징계 분야 법령해석 결과
  • 등록일 2016-07-13
  • 조회수7,15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공무원 징계 분야 법령해석 결과

- 주로 소방차, 구급차 운전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중징계 대상이 된다

<사례 예시>

• A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된 사람은 아니다.

- 그러나, 소방서장 B는 해당 소방서에 소방차나 구급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 제1종 대형운전면허 등을 가지고 있는 A를 대상으로 소방차를 운전하도록 지정했다.

 

• 이후, A는 소방차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던 중에,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으로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중징계 의결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봉부터 견책까지의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A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가중된 징계기준이 적용될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별표 1의2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 국민안전처의 의견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포함된다.

 

○ 울산광역시의 의견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된다.

 

<사례의 해결>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가중하여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수행해 오던 운전업무의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 따라서, 그 공무원의 음주운전 당시 주요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볼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 채용 당시 직무 분야가 무엇인지에 따라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 열거된 사항은 예시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는 운전원과 같이 처음부터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된 공무원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 아울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을 2011년 1월 3일 개정하면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분야에서 '자동차운전분야'를 제외했다가, 2015년 6월 30일 개정하면서 '자동차운전분야'를 신설했던 입법연혁을 살펴볼 때,

-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은 공무원이라 하여도 소방서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법령상 예상되므로, 음주운전 시 가중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용 당시 직무분야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붙임

질의제목 :

산광역시 -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관련문서 :

울산광역시 소방행정과 - 5813(2016. 5. 9.)

 

1. 질의요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같은 훈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2016년 3월 11일에 개정·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가중된 징계기준을 신설됨.

 

○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가중징계 대상이 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에 대하여 "운전분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과 현재 소방차량을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직에 있는(근무지정 포함) 소방공무원"이라는 입장인바, 울산광역시가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3. 이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같은 훈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음주운전의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정하면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가중징계의 대상이 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본문에서는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같은 별표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운전원 등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3월 11일 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가중하여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볍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따로 징계기준을 신설하자(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2015. 11. 19. 행정자치부령 제4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규칙」 각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소방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에도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갖추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6. 3. 11. 국민안전처 훈령 제1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가중하여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그가 수행해 오던 운전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무원의 음주운전 당시 주요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보아 가중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채용 당시 직무분야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된다고 본다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인사발령이나 근무지정 등의 사유로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모두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만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업무수행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형평에도 어긋나고, 같은 훈령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을 2011년 1월 3일 행정안전부령 제187호로 일부개정면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분야에서 자동차운전분야를 제외하였다가 2015년 6월 30일 같은 규칙을 총리령 제1172호로 일부개정하여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분야에 자동차운전분야를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은 공무원이라 하여도 그가 속한 부서의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 예상되므로, 음주운전시 가중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용 당시 직무분야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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