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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미얀마법(法)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이식
  • 등록일 2016-08-18
  • 조회수4,05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미얀마법(法)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이식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기틀 마련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4일 한국을 방문한 미얀마 우 위 미인(U Win Myint) 법무부차관 등 미얀마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미얀마 법령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 간담회를 실시했다.

미얀마 법령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간담회 사진1 

 □ 이번 미얀마 법령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각종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미얀마 정부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법령심사 기준 등 매뉴얼 및 경제법제 60년사(史) 등 한국의 법제발전 역사에 대한 소개가 함께 이뤄졌다.

 

우 위 미인 법무부차관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미얀마 정부 내에서 법령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국민들이 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면, 미얀마 신정부의 개혁정책 및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미얀마 정부 전체가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미얀마 법무부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법령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간담회 사진2

□ 이에 제정부 처장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정보시스템은 IT기술을 토대로 방대한 법령정보를 기업·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시스템"이라면서,

-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자유로운 유통·활용 기반이 마련되어 미얀마 신정부가 지향하는 전자정부(e-Governance)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법령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간담회 처장님 발언 사진

한편, 법제처는 미얀마 법무부와 2011년 11월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미얀마 법무부가 미얀마 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법제처에 요청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 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그리고, 법제처는 미얀마 현지에서 9월 초 예정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7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미얀마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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