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등록일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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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학계법조계 법제(法制)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
- 법제처 『법제』지의 학술지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 진행
* 학술지 등재 요건 中 연구윤리규정 제정적용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신임위원 9명에 대한 위촉행사를 가진 후, 『법제』지의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법제 연구윤리위원회는 올해 7월 제정된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회의로서, 지역·성별을 고려하여 법제 관련 전문가 9명(붙임 참조)을 위촉했고,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호선(互選)했다.
○ 홍정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문 투고 시 인용 및 중복게재 여부를 정확히 적는 등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제』지가 종합적인 학술지로 등재되어 다방면에서 널리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앞으로 법제 연구윤리위원회는 법제처 발간 『법제』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위조·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 시 논문투고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1958년 창간되어 계간지(연 4회) 발행, 국회, 언론사 및 대학 등 2,500여곳에 배부
<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제정부 법제처장, 다섯 번째 홍정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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