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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인터넷 쇼핑몰을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다
  • 등록일 2016-10-05
  • 조회수5,79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인터넷 쇼핑몰을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다

<사례 예시>

A는 자신의 주소(집)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통신판매업자이다.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은 A의 주소(집)에 대하여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을까?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50조의2에서는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다.

 

민원인의 의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공정거래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위반행위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점포 등 사업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신원을 확인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 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도록 하고 있는바,

- 이는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모두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만약,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할 수 없다면,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데도 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붙임

질의제목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39(2016. 5. 26.)

 

1. 질의요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해당될 수 없는지?

 

2. 회답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해당될 수 없는지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각 위반행위의 존부와 구체적 내용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과 조사가 바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과 조사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로 같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거래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비록 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의 위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적 규율의 전제로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 등과 함께 사무소의 주소를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에 따른 장소에 공정거래법 등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법령에 의한 국가의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주소나 거소가 아닌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모두 그 장소는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결국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의 주된 사무소로 신고하고 그 곳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곳이 단지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도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보아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는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0조제4항에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에서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조사의 목적을 한정하고 조사권이 남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주소 또는 거소가 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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