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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식
  • 등록일 2016-10-06
  • 조회수4,37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식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전문가 세미나 등 개최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및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식 사진1

이날 기념 행사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송덕수 이화여대 부총장(前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 원장, 법무부·감사원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계 기관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 먼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하여, 국민들이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용어나 표현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총 118건 접수했고, 이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등 총 13건에 대해 상을 수여했다.

  가운데 제정부 법제처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최우수상 수상자 김종관씨

<사진 가운데 제정부 법제처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최우수상 수상자 김종관씨>

최우수상「민법」 조문을 분석하여 어려운 표현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고쳐 제안한 김종관씨에게 돌아갔는데, 제198조*의 '전후양시(前後兩時)'를 '어떤 기간의 처음과 끝'으로 정비하자는 의견 등 70여개의 정비 의견을 제안했다.

*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의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라는 용어들은 일상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임산부'로 정비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김경민씨,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는 용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괴리감을 주는 차별적 용어이므로 '고용주'로 정비하자는 의견을 낸 윤남석씨에게 우수상이 돌아갔다.

 시상식에 이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송덕수 이화여대 부총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보수적인 법 문화를 타파하고 법의 대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근래 보기 드문 훌륭한 정책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민법 등 기본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1열 왼쪽에서 다섯 번째 송덕수 이화여대 부총장

  <사진 1열 왼쪽에서 다섯 번째 송덕수 이화여대 부총장>

 

 제정부 처장은 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지난 10년간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법령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 "이번에 공모제 및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용어를 검토·반영하여 국민 실생활에서의 체감도를 보다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민법」을 비롯한 기본법이 알기 쉽게 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식 제정부 법제처장 

□ 한편, 법제처는 지난 10년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8월 현재 법률 877건, 하위법령 3,211건을 알기 쉽게 정비했고, 2012년부터는 그 정비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앙행정기관의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에까지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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