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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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식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전문가 세미나 등 개최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및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기념 행사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송덕수 이화여대 부총장(前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 원장, 법무부·감사원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계 기관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 먼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하여, 국민들이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용어나 표현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총 118건 접수했고, 이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등 총 13건에 대해 상을 수여했다.
<사진 가운데 제정부 법제처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최우수상 수상자 김종관씨>
○ 최우수상은 「민법」 조문을 분석하여 어려운 표현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고쳐 제안한 김종관씨에게 돌아갔는데, 제198조*의 '전후양시(前後兩時)'를 '어떤 기간의 처음과 끝'으로 정비하자는 의견 등 70여개의 정비 의견을 제안했다.
*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의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라는 용어들은 일상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임산부'로 정비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김경민씨,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는 용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괴리감을 주는 차별적 용어이므로 '고용주'로 정비하자는 의견을 낸 윤남석씨에게 우수상이 돌아갔다.
□ 시상식에 이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송덕수 이화여대 부총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보수적인 법 문화를 타파하고 법의 대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근래 보기 드문 훌륭한 정책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민법 등 기본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사진 1열 왼쪽에서 다섯 번째 송덕수 이화여대 부총장>
□ 제정부 처장은 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지난 10년간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법령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 "이번에 공모제 및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용어를 검토·반영하여 국민 실생활에서의 체감도를 보다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민법」을 비롯한 기본법이 알기 쉽게 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10년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8월 현재 법률 877건, 하위법령 3,211건을 알기 쉽게 정비했고, 2012년부터는 그 정비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앙행정기관의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에까지 넓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