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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택시 할증요금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6-10-25
  • 조회수5,90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택시 할증요금 관련 법령해석

- 시계(市界) 외 지역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합의된 요금을 받더라도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돼 -

<사례 예시>

• A시의 택시기사 甲은 A시에서 B시로 운행하는 등 시(市) 경계를 벗어나는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런데, A시에 신고된 기본운임이 B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A시에서 B시로 운행하면서 받은 총 운임(할증요금 포함)이 B시의 택시가 A시로 운행하는 경우보다 더 낮게 책정되고 있다.

 

• 이에, 甲은 A시에서 B시로 이동하면서 승객 乙과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다.

 

• 그렇다면, 甲의 행위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할까?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 택시발전법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여객자동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국토교통부의 의견

시계 외 운행 시에도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의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관할구역에 따라 기본운임 등의 차이로 인해 요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사례의 해결>

택시운송사업의 여객운송계약에 대해서는 택시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만을 받을 의무가 있고, 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하므로, 택시기사는 시계 외 운행의 경우에도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을 미터기에 반영하여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택시기사가 신고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 만일,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것을 허용할 경우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기사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운송질서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 택시발전법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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