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0-25
- 조회수5,90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택시 할증요금 관련 법령해석
- 시계(市界) 외 지역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합의된 요금을 받더라도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돼 -
<사례 예시> |
• A시의 택시기사 甲은 A시에서 B시로 운행하는 등 시(市) 경계를 벗어나는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런데, A시에 신고된 기본운임이 B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A시에서 B시로 운행하면서 받은 총 운임(할증요금 포함)이 B시의 택시가 A시로 운행하는 경우보다 더 낮게 책정되고 있다.
• 이에, 甲은 A시에서 B시로 이동하면서 승객 乙과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다.
• 그렇다면, 甲의 행위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할까? |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 택시발전법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 국토교통부의 의견
시계 외 운행 시에도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전라남도 목포시의 의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관할구역에 따라 기본운임 등의 차이로 인해 요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사례의 해결>
○ 택시운송사업의 여객운송계약에 대해서는 택시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만을 받을 의무가 있고, 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하므로, 택시기사는 시계 외 운행의 경우에도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을 미터기에 반영하여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택시기사가 신고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 만일,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것을 허용할 경우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기사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운송질서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 택시발전법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 택시요금 관련 법령해석(10. 25) 최종.hwp (11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