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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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장,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예방받아
- 앙골라 방문단, 법제처 방문해 법제 교류·협력 논의 -
□ 제정부 법제처장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르니또 디 소우사 바우따자르 디오고(H.E. Bornito de Sousa Baltazar Diogo)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알비루 말룽구(Albino Malungo) 주한앙골라대사 등 앙골라 방문단 6명을 접견했다.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디오고 앙골라 장관, 맨 가운데가 제정부 법제처장>
□ 이번 앙골라 방문단은 한국·앙골라 간 법제 분야 교류·협력 계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예방(禮訪)했고,
ㅇ 이에 법제처는 주요 업무인 법령심사·해석 및 정비 등 법제 업무와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등 법제IT 인프라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현재 아시아 국가 13개국) 등 법제와 법제IT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앙골라에 '두 산은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친구는 만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ㅇ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법제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만큼, 오늘의 자리를 계기로 양국의 두 기관이 좋은 인연을 맺고,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탄자니아 법무부, 콜롬비아 법무부 등과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하는 등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까지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11월 1일에는 서울에서 국제회의(ALES)를 통해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제적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앙골라 국토관리부(Ministry of Territorial Administration)는 행정의 지방 분권 관리·조정,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지방 정부 주도적인 입법 지원·검토 및 국가의 정치·행정 구역의 개정을 위한 법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한국의 행정자치부 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