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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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 권정아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 법제처, 관계 법령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실험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사례 예시> |
• A중학교에서는 과학 실험시간에 동물의 신체 기관 및 구조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물해부실험을 하려고 한다. • 그런데, 동물단체 소속의 B는 초·중·고등학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A중학교에서 이뤄지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동물보호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제23조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A중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뤄지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에 해당될까? |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기관, 대학교 등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을 동물실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시하는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민원인의 의견
현실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동물실험을 할 수 없으므로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더욱이 초·중·고등학교 등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아니므로 동물실험을 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 동물보호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등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동물실험의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동물실험이 계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서 동물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행위나 고의적 동물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의 결론>
○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 해석보도자료(11.28) 대변인실 수정(최종).hwp (23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