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 등록일 2016-11-29
  • 조회수7,097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 권정아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 법제처, 관계 법령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실험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사례 예시>

• A중학교에서는 과학 실험시간에 동물의 신체 기관 및 구조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물해부실험을 하려고 한다.

• 그런데, 동물단체 소속의 B는 초·중·고등학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A중학교에서 이뤄지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제23조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A중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뤄지는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에 해당될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기관, 대학교 등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을 동물실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시하는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원인의 의견

현실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동물실험을 할 수 없으므로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더욱이 초·중·고등학교 등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아니므로 동물실험을 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동물보호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등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동물실험의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동물실험이 계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서 동물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행위나 고의적 동물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의 결론>

○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