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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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 개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계 등 법적 쟁점 논의
- 각 분야별 국민법제관 70여명과 함께 1년간의 운영성과 공유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도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워크숍)를 개최했다.
□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는 총 200여명의 국민법제관을 대상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전문가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여, 다음의 사항을 개선·운영해 왔다.
○ 언제, 어디서든 쉽게 법령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App)에 국민법제관 참여 공간을 마련한 점,
<메인 화면> | <의견 등록 화면> |
○ 법제처·소관부처 간의 법령안 심사 과정에 관련 분야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령심사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심사제를 도입한 점,
○ 그리고, 유사한 분야의 국민법제관을 그루핑(grouping)하여 주제별로 법령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분야별 간담회*를 운영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 올해 1월부터 신산업, 안전, 행정, 주택·교통, 여성가족, 중소기업 및 노동 분야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간담회를 실시
□ 아울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른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법제관들은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술·산업적 차원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 특히,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맡은 목포대학교 법학과 김도승 교수(국민법제관)는 "우버택시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등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 동안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제업무에 반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정비해왔다"라면서,
○ "오늘 논의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제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제처가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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