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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조례 속 규제 대대적 손질
  • 등록일 2017-02-24
  • 조회수5,910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담당자 권정아

조례 속 규제 대대적 손질

- 법제처·지자체 협업으로, 주민에 불편 주는 조례 1,300여건 정비 -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대거 정비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규제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345개의 조례 속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밝혔다.

*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자부 주관)의 일부로 수행

 

정비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조례 개선 25.7%, 도로·교통 분야 조례 개선 7.7%, 유통 분야 조례 개선 1.7%로 나타났으며,

-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 개선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선이 3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 27.9%로 그 뒤를 이었다.

 

   

< 주요 개선 사례 >

   

 

         

 

법령보다 과도한 지방규제 개선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개선 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개선 후) 102개 지자체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 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과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개선 전) 상위법령과 다르게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거나 법령상 금액보다 높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 후) 78개 지자체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 또는 법령과 다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 해소

 

작은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 (개선 전) 조례에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예시: 매년 신규자료 추가 확보, 열람석 15석 이상 등)

 

* (개선 후) 24개 지자체에서 작은 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 완화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개선 전) 노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한 주차장법과 달리 조례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경형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음

 

* (개선 후) 19개 지자체에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경형자동차 운전자의 주차요금 부담 완화

 

법령 제·개정 사항 未반영한 지방규제 개선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

* (개선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5.2.16.)으로 행정재산의 손실보상액 산정, 일반재산의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음

 

* (개선 후) 132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감정평가사 영업활동 촉진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부담 완화

* (개선 전)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5.12.)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선'의 경우에도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음

 

* (개선 후) 40개 지자체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

 

영업시간 등 제한 면제 대상(대규모점포) 명확화

* (개선 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 대규모점포등로서 조례로 정하는 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 발생

 

* (개선 후) 10개 지자체 조례에서 영업시간 등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법령 근거 없는 임의규제 폐지

지적재조사 불복(이의신청) 기회 보장

* (개선 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 후) 48개 지자체에서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 기회 충분히 제공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요건 완화

* (개선 전)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이 없으나, 조례에서 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강화(예시: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필요)

 

* (개선 후) 47개 지자체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분쟁 조정 활성화 및 분쟁의 조기 해소에 기여

 

임대료 未반환 관행 개선

* (개선 전) 부득이한 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로 남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

 

* (개선 후) 32개 지자체에서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

 

법제처는 2014년부터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매년 책자*로 발간·배포하고 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14.12.),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15.12, '16.12.)

 

○ 이번 조례 속 규제 정비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15.12.발간)참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 속 유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개선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정비 실적>

   

 

         

 

○ 50건 이상: 경상남도 및 동해시

 

○ 40건 이상: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용인시, 양주시, 강릉시, 여주시, 화순군, 함평군, 상주시 및 경상남도 고성군

 

앞으로도 법제처는 조례의 위반 유형별 주요 정비사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요청하는 경우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능력 향상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강화하여 유사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발간·배포(11월)

** 광명시 등 30개 지자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실시(2월~12월)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의지와 관심으로 1,345건의 조례 속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품질 높은 자치법규의 마련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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