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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면세점 판매용 담배도 경고문구 표시해야
  • 등록일 2017-03-08
  • 조회수6,953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 권정아

면세점 판매용 담배도 경고문구 표시해야

 

- 법제처, 외국에서 면세점에 반입된 담배도 수입담배로 보아 경고문구 등 표시대상이라고 해석

<사례 예시>

• A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판매용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반입하여 해당 면세점에 공급하려고 계획 중이다.

• 이와 같이 A가 면세점 판매용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도 「담배사업법」상의 "수입"에 해당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경고문구의 표시 등 규정이 적용될까?

※ 참고로 「관세법」에서는 면세점 등 보세구역에 머물러 있는 단계는 아직 수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면세점으로 반입"하는 것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여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경고문구 표시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관세법 제196조제1항은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등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은 수입판매업자가 피우는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판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담배 갑(匣)의 포장지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기획재정부 다수의견

- 수입의 사전적 의미는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다른 나라로부터 국내로 사들이는 것이므로,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한 이상 그 반입 장소가 보세판매장이라 하더라도 수입으로 보아 담배사업법의 수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담배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제조된 불량담배 등이 보세판매장을 통해 국내 시장에 제한 없이 반입·유통됨으로써 담배사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기획재정부 소수의견

- 수입과 수출에 관한 기본적 법률인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에 머물러 있는 단계는 아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에서의 "수입"도 관세법의 "수입"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사례의 해결>

보세구역(면세점)으로의 반입을 수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례는 극히 일부이고 수입의 사전적 의미가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다른 나라로부터 국내로 사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상품 등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에 해당하고 그 반입 장소가 보세판매장이라도 마찬가지이다.

 

○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보세판매점 담배 구매자의 상당수가 내국인인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제조된 불량담배 등이 보세판매장을 통해 국내 시장에 제한 없이 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담배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담배사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보세판매장에 공급·판매하는 국내 제조 담배를 특수용 담배 중 하나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해서도 규율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 외국 제조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의 수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규율하는 것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간 규제의 형평에도 맞는다.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을 수입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담배사업법과는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두 법률에서의 "수입"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사례의 결론>

○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여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경고문구 표시 등 규정이 적용된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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