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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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창조행정인사담당관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4차 산업혁명 관련 관·학 공동세미나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신산업 발전 대비 법제 대응 방안 논의 -
□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외부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이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 7일, 서울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제1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제2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우선, 제1부에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뒤이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제2부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입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속한 정부입법 절차를 마련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어서 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률 제·개정 시 국회-행정부 협력 방안으로서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의견 조회를 제도화하는 한편, 행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입법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박종구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발표에 대하여 "입법업무 효율화 논의의 전제로서 입법의 민주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법제처가 정부입법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제 체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