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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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 대한민국 법령정비 사례 전파, 각국 법제 세미나 상호 참여·발제 약속
□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태국 내각사무처*간의 법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낫타난 앗싸와릇싹(Nattanun Asawalertsak) 상임법률자문관을 포함한 태국 내각사무처 방한단 15명이 16일 법제처를 방문했다.
* 태국 내각사무처: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의 중앙행정기관
□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 및 법령정비에 대한 태국 내각사무처 측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더불어 법령정비를 통한 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 또한,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올해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가 각각 개최 예정인 법제 세미나에 상호 참석하여 발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ㅇ 임송학 기획조정관은 올해 11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될 제5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에 태국 내각사무처 측 인사를 초청하며, 법령정비를 통한 아시아 법제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낫타난 상임법률자문관을 추가로 접견하고, "법제 교류·협력이 양국의 정책목표 달성 및 상호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라면서,
ㅇ "이번 기회로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간의 법제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번 방문행사는 2016년 4월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 간에 체결된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양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제처-태국 태각사무처 간 교류·협력 현황> | ||
∙('13.8월) 법제처장 태국 방문 계기 법제처-내각사무처 간 교류·협력의향서 체결 ∙('13.10월) 태국 내각사무처장 직무대리 Mr.나타이차이찬 법제처 방문 ∙('15.10월) 법제처 방문단(실무진급) 태국 내각사무처 방문, 양해각서 초안 전달 ∙('16.4월) 태국 내각사무처장 방한 및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