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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유치원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인지 여부도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할 수 있어
  • 등록일 2017-06-07
  • 조회수7,967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 권정아

유치원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인지 여부도 교육장이 점검·확인할 수 있어

- 법제처, 관할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

<사례 예시>

A는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되었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의 문언에 따르면 교육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에 유치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로 한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에 "유치원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확인을 할 수 있을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교육장이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아동관련기관 중의 하나로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는 유치원, 학교, 학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2항제4호와 제5호에서는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으로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제4호)와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6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보건복지부 의견

아동복지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수, 명칭, 조치한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대상이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 및 교육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견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점검·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확인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위의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의 제한을 위반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점검·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사례의 결론>

교육장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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