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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 등록일 2017-07-31
  • 조회수8,35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8월 총 23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8. 4.
호스피스신청 말기환자등이 이용동의서와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면, 60일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 8. 9.
피해자 구제급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는 피해자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납부(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총액 1천억원, 원료물질 사업자: 총액 250억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취소 도입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 8. 9.
장애심사 실시 적정한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연안체험활동 중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 시 비상구조선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8. 13.

2017년 8월 주요시행법령 달력 이미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7년 8월 시행법령 목록(2017. 7. 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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