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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분권 위한 국법-지방법의 공생을 모색하다
  • 등록일 2017-09-08
  • 조회수5,266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지방분권 위한
국법 법제처ㅇ 이는 지방분권 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배경으로

□ 법제처는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이 참석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제협업 방안'을 논의했다ㅇ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 또한 간담회에서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지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개진되었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교육청에까지 확대해 줄 것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대상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 지원제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여부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및 입법기술상 지원이 필요하거나
□ 김외숙 법제처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치입법권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 라고 말하면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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