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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
  • 등록일 2017-09-12
  • 조회수5,500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

-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
 

#1 A는 자전거 운반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B로부터 구입했는데, A가 자전거 운반장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주인이 사용하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재발급받아야만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자동차 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2 파견근로자인 C는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입소시키려 했으나, C는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하는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 파견근로자 등은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아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 국민으로부터 직접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직접 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

 ㅇ 이번 공모제에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이나 차별을 초래하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에 대한 의견 등 총 5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ㅇ 이 중 8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수상자 단체 사진
□ 최우수상은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사유 완화"라는 주제로 법령정비의견을 낸 김종국 씨(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속)에게 돌아갔다.

 ㅇ 김종국 씨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의 설치로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발급된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자동차와 함께 양도·양수하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사례 1)을 제안했다.

 ㅇ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최우수상 수상자 김종국씨 사진

□ 우수상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수 산정 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등 실제 근무하는 모든 피보험자의 자녀도 포함돼야 한다(사례 2)는 제안이 채택됐다.

 ㅇ 법제처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018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유치원들이 영양사를 공동 활용하는 범위를 1회 급식 규모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제안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들이 채택됐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 과제들을 보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lawmaking.go.kr)"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언제든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 받고 있으며, 법령 개선에 계속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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