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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의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어
  • 등록일 2017-10-26
  • 조회수7,792
  • 담당부서 법령해석국
  • 담당자 주경근

지방의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어

 

- 법제처,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

 

 

<사례 예시>

평소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방의회의원인 A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인 A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지방의회의원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35조제5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36조제1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양 견해의 주장>

 

행정안전부 의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하면 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민원인 의견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시설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사례의 해결>

 

사회복지사업법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등을 보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51조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법35조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자치법35조제5항의 관리인이란 직위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경영에 관여해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하는데,

 

- 사회복지사업법3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직위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면,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예산심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다만, 지방자치법35조제5항의 규정상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보조받는 법인 등의 대표나 관련 시설 등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 지방의원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필요하다.

 

<사례의 결론>

 

지방자치법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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