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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스무 여섯살 지방자치 진정한 분권의 길을 모색하다
  • 등록일 2017-11-29
  • 조회수3,502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스무 여섯살 지방자치

진정한 분권의 길을 모색하다

 

- 법제처, 학계와 현장의 소리를 아울러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법제 발전 방안을 공유·확산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추진된다.

 

법제처는 29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 2017년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문상덕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본부장 등 연구원,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등 지방자치법령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등 10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 참여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최환용 본부장이 발제자로서 지난 지방자치 26여 년간의 자치권한 배분의 현실을 평가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조직·재정·입법 등 각 분야의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 나아가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간 조화로운 입법을 위하여 법령 ·개정 시 조례 위임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두 번째 주제의 발제자인 류지웅 박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2 국무회의'신설처럼 정부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지차단체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했다.

 

- 또한, 법제처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정비과제 발굴의 필수적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이 공감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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