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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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스무 여섯살 지방자치
진정한 분권의 길을 모색하다
- 법제처, 학계와 현장의 소리를 아울러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 개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법제 발전 방안을 공유·확산하는 데 앞장선다.
ㅇ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추진된다.
□ 법제처는 29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 2017년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ㅇ 이번 세미나에는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문상덕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본부장 등 연구원,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등 지방자치법령 관련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 이 날 세미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 참여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ㅇ 첫 번째 주제에서는 최환용 본부장이 발제자로서 지난 지방자치 26여 년간의 자치권한 배분의 현실을 평가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조직·재정·입법 등 각 분야의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 나아가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간 조화로운 입법을 위하여 법령 제·개정 시 조례 위임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ㅇ 두 번째 주제의 발제자인 류지웅 박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제2 국무회의'신설처럼 정부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지차단체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했다.
- 또한, 법제처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정비과제 발굴의 필수적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ㅇ“이번 세미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이 공감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171129 자치법제 발전 세미나 보도자료(대변인실수정).hwp (3.28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